공직자 윤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직자윤리법안」이 1일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한 이법의 제정은 그동안 우리공직자사회가 안고있었던 문제들에 비추어 긍정적이다.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기본적으로 윤리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할 공직자의 자세가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할 덕목을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의 당위성을 일단 납득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각하게 만연되었다는 반증도 된다.
멀리 거슬러 울라갈 것도없이 월남의 예만 보아도 외침보다는 내부의 부패,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망국의 더 큰 요인이었음은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새공화국이 제일의적인 과제로서「깨끗한 공직사회」를 표방한 것도 그때문이다.
사정협의회의 월례화, 공무원 윤리강령, 청백리상 제정등과 함께 만20년을 두고 논의되었던 공무원재산등록제를 실천에 옮긴것은 새정부의 부정?부패 처방에 대한 결의를 실천하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공권력을 사목적에 이용, 치부하는 따위의 부정부패를 없애는일이 법제정만으로 만전을 기할 수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의욕만으로 그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공직자들도 생활인인이상 봉사에 상응하는 처우가 선행되지않고 일방적으로 청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는 안된다. 법안제2조가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강조한 연유도 거기에있다.
법안자체에도 몇가지 문제점은 있다. 배우자나 비속의 경우라면 몰라도 존속의 재산까지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권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경제생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산권의 등장이나 가족의 과업과의 상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도 문제다.
등록대상이「일정가액이상의 동산」이라고 했지만 그기준과 평가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할수있느냐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한계를 두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흔히 지적하는 것처럼 공직자 윤리법 성패의 관건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여부에 달려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성실성」 을 어떻게 촉진하느냐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새법의 실행에는 적잖은 시련과 부작용이 생길것이다.
모든 법제정의 경우가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행성 여부다.
새윤리법은 선진국이나 동남아제국의 입법례나 경험을 충분히 참작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고각이나「싱가포르」에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필리핀」에서는 실패했다.
비슷한 입법을 해서 왜 이러한 차이가나는지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한다.
우리는 국회심의와 시행령제정과정에서 앞서 지적한바 법안이 갖고있는 문제점들이 최대한 수정?보완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고 싶은것은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것 못지않게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일이다. 공직자의 생활보장과 함께 「청백사」의 사기앙양등도 꾸준히 계속해서 공직자윤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