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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서울저축은행 전 행장 해외 은닉재산 환수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 서갑수 전 행장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환수 조치가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 전 행장이 미국에 은닉한 부동산(시가 약 240만달러)에 대해 회수 절차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적 조치 대상은 미국 3개주(매사츠세추, 캘리포니아, 뉴저지)에 서 전 행장의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은닉한 주택이다.

예보는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서 전 행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녀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국내 재판에서 승소하면 향후 미국에서 현지전환소송(Domestication)을 진행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서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3년 1월까지 약 34억원을 자녀와 며느리 명의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미국 6개주, 기타 7개국에서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13건 완료했고, 현재 13건을 진행중이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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