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나온 유대균, 고개만 끄덕끄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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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소장은 받아 봤습니까.”(판사)

 " … .”(유대균 고개만 끄덕끄덕)

 “국민참여재판 희망합니까.”(판사)

 " …. ”(유대균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기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27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판사의 물음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 노란색 수의를 입은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콧수염과 목 중간까지 기른 머리는 체포 당시와 비슷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판사의 질문에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호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휘어잡았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앞서 박수경(34·여)씨 등 대균씨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연두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타난 박씨는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경찰서로 압송될 때의 당당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대균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등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커피 유통회사인 소쿠리상사 대표이사에 취임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억1000만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만큼 횡령이 아니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 조력자 3명은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균씨 부인 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로 범인 도피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리는 유 회장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인천=최모란 기자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언론은 지난 7.25.자 “경찰,유대균박수경경기 용인에서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씨가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씨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호텔 예약도 유 씨와의 은신처 용도가 아닌 해외의 지인을 위한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혐의 대부분 인정
'유병언 장례 참석' 구속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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