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내란죄와 이석기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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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이다. 내란 선동이란 내란하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내란 음모란 내란을 실행하기 전에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해 합의하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

 이석기 위원은 지난해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수사회에서 가진 회합이 문제가 되어 내란음모·선동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이 자리가 “반전평화활동의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세 강연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자리를 군사적 준비와 전쟁 대비 등을 논의한 ‘폭동 모의’로 규정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모임의 참가자들을 RO 조직원으로 보고, 분반 토론 등을 통해 유사시 상부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두 차례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을 했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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