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취급소 무제한 설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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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올해 저축증가목표를 5조8천억원으로 정하고 저축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은행의 예금점포취급업소 설치를 무제한 허용하고「지로」제도(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계속적인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소형점포설치제한을 풀어 은행이 원하는 지역은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끼리의 과다경쟁과 낭비를 막기 위해 재무부에서 점포설치를 제한, 심사해서 허가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각 은행이 판단해서 소형점포를 설치, 예금을 받도록 점포설치제한을 풀었다.
소형점포는 인원이 8명 이상이고 사무실면적은 50평정도면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관습을 높이기 위해 「지로」제를 확대, 우선 3월말까지 은행을 통한 개인간의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 공과금납부등도 어디서나, 어느은행을 통해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점포는 금년말까지 89%(80년 현재80%)를「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게당좌수표의 활용을 촉진하고 단자회사의 어음중개기능을 대폭강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저축성예금 2조2천5백억원 ▲보험·신탁·단기금융등 비은행저축 2조2천5백억원등 모두 5조8천억원(작년실적은 5조2천7백15억원)으로 정했다.
작년말에 비해 31.1%늘어난 규모다.
국·공채를 통해 6천억원 주식과 사채로 1조 2천억원씩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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