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필요한 민원사무|주민증 제시로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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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민원 사무를 신속하고·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가능케 하고 해외이주 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총6백55종의 민원 사무를 대폭 개선했다.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문화재 발굴 때는 문공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총무처가 마련,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민원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민원 사무는▲처리기간 단축 1백65총 ▲구비서류 감축 1백36종 ▲삭제된 민원사무 89종 ▲신설된 민원사무 1백68종 등 모두 6백55종이다.
개정된 민원사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기간 단축 ▲해외이주 허가 15일→5일▲식품영업허가 5일→3일▲숙박업 영업신고 1일→즉시 ▲양송이 재배시험 14→7일 ▲양곡매매 허가 10→7일 ▲어업 면허 신청 20일→15일 ▲국제 전보탁송 취급 2일→즉시▲초지(초지)조성허가 5일→3일 등 1백65종
◇구비서류 감축 ▲민간인 해외여행추천=최종학력 증명서·어학증명서 생략 ▲등기우편물 배달 증명 첨부=특수우편물 수령증 제시생략 ▲공중전화 관리 청약=인감증명생략 ▲식품 영업허가=인근마을 동의서 생략 ▲농약 판매업 등록신청=농약 품목명 생략 ▲유기장업 허가=병적 확인서 생략 등 1백36종 감축
◇삭제된 민원사무 ▲국외기술훈련·국외여행 추천(노동청) ▲간이 공중전화 관리청약 (체신부) ▲무선국 정기검사 연기 신청(체신부) 등 89종
◇신설된 민원사무 ▲문화재 발굴 허가(문공부) ▲중소기업 사업 조정신청(상공부)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환경청) ▲어선법 시행에 따른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수산청) 등 1백6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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