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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항소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전」항소심 첫 공판이 1심 선고 37일만인 24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피고인 24명이 출정한 가운데 육군계엄 고등군법의의(재판장 유근환 소장, 심판관 백영기 준장. 법무사 장동완·김진흥·김익하 중령)심리로 열렸다.
재판장의 개정 선언에 이어 법무사 장동완 중령은 재판장을 대리해 김대중 피고인을 시작으로 24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끝내고 이어 계엄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들을 출정시키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 피고인을 모두 출정시켜 변론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고지했다.
이날공관에는 24명의 피고인과 김대중 피고인의 변호인 허경만 변호사 등 변호사 12명이 출정했으며 30여명의 가족과 「워싱턴·포스트」등 내·외신기자 10여명 등과 일본과 미대사관직원이 나왔다.
법무사 장 중령은 항소이유를 고지하면서 김대중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했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통해 ▲1심 판결은 일본 한민통은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고 ▲의장이 된 것도 뒤에 알았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또 일본 한민통과 통신 연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안부 연락에 불과하므로 반공법 위반이 될 수 없고 ▲내란을 위한 조직이나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 판결은 마땅히 파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오 공판은 한차례의 휴정을 거쳐 11시40분 공판을 끝냈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하오 공판은 하오2시에 열기로 하고 공판에는 내란음모관련 피고인 13명 가운데 김대중 피고인만을 출정시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부분에 대해 사실심리 하기로 했다
피고인별 1심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55·무직)=사형 ▲문익환(62·목사)=20년 ▲이문영(53·교수)=20년 ▲예춘호 (52·전 의원)=12년 ▲고은태(47·시인)=15년 ▲김상현(45·무직)=10년 ▲이신범(30·학생) =12년 ▲조성우(30·학생)=15년 ▲이해찬(27·학생)=10년 ▲이석표(27·무직)=l7년 ▲송기원(32·학생)=10년 ▲설훈(27·학생)=10년 ▲심재철(22·학생)=5년 ▲서남동(62·교수)=2년6월 ▲김종완(47·양돈업)=4년 ▲한승헌(45·변호사)=4년 ▲이해동(45·목사)=4년 ▲김윤식 (45·목사)=2년6월 ▲한완상(44·교수)=2년6월 ▲유인호(54·교수)=3년6월 ▲송건호(52·무직) =3년6월 ▲이호철(54·작가)=3년6월 ▲이택돈(44·전 의원)=2년 ▲김녹영(55·전 의원)=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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