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혼 안했을 때|동거는 간통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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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전남편과 10년전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여자와 만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전남편도 딴 여자와 살면서 아이를 셋이나 두고있는데 저와 이여자를 간통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안성수<서울면목7동>
▲답=그 여자와 전남편이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간통죄로 고소당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1호)
서로가 다론 가정을 갖고있는 상태이므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혼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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