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최후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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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 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는 1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18회 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김대중피고인은『10·26후 계속 모든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호소해왔다』고 주장하고『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연요청을 받았으나 한신대·동국대 두 곳에서만 강연했고 그 자리에서도 교외시위나 폭력「데모」를 전동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피고인은 한민통에 관해 언급,『내가 조직할 때는 김재화·배동호·정재준·조활준등 4사람만 접촉, 대한민국지지·철군반대·조총련과의 공동행사중단 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발기대회이전에 귀국해 그 이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10·26이후 몇가지 유인물을 낸데 대해계엄법 위반죄로 처벌을 하면 달게 받겠으며 외국환관리법위반 죄도 납득하겠지만 내란을 음모하거나 반 국가단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시간48분 동안 김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 공판에서 관련피고인24명중 김대중 피고인을 제의한 23명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12일 공판에서 이문영피고인은『성명서롤 발표한 것은 단순히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부전복은 물론 헌법기만을 모독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익환 피고인은『5월「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정확한 판만에 따라 움직였지 우리 몇몇이 하라고 해서 할만큼 주체성이 없지는 않았다』고 말하고『민주화의 길만이 우리민족의 분열을 막는 유일한 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신범피고인은『10여년 동안 학생운동을 해오면서 학생운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생명으로 여겨왔으며 정권타도나 특정정치인을 옹립하려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예춘호피고인은『후손들에게 복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왔었다』고 밝히고『바른 것이 바르게 통하는 올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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