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관용차도 통행료를 징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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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남산「터널」등 8개 유료도로통행차량에 대한 무료통행차량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시내 「버스」와 수사용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방법이 동전투입 식으로 바뀜에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혜차량을 없애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유료도로「톨게이트」에 특수촬영기를 설치, 도주차량 번호판을 찍어 운전자를 30일간 면허정지처분하고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한편 시는 통행료 투입 제가 시행된 지난1일 하룻동안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차량운전사 1백85명을 적발, 통행료 2배의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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