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수집 불가…진료 예약은 어쩌라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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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전화‧홈페이지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진료 예약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강화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 유출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병원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병원 홈페이지 상의 주민번호 수집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전화 등에 의한 진료 예약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 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시했다.

이에 주민번호를 이용해 전화‧온라인 진료 예약을 실시해 온 의료기관은 예약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온라인 진료 예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 생년월일 등의 항목으로 진료예약 시 동명이인으로 인한 환자 혼동, 환자 정보 조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진료 예약도 진료 과정으로 보고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의 대다수가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와 환자 안전관리 등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전예약제 운영에 꼭 필요한 주민증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화‧온라인 예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가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전화‧온라인 진료 예약 시에는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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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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