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로 차량 돌진 직원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오후 5시34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김모(45)씨가 자신의 갤로퍼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불은 애견센터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애견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8명 가운데 7명은 빠져 나왔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A씨(20·여)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씨를 100m 가량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애견센터에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맡긴 뒤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애견센터는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고양이를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애견센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흉기를 들고 센터로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누구에게 입양시켰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애견센터 직원을 살해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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