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첩은 양속에 어긋나지만 헤어질때맺은약정, 이행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첩을 두는 것은 선량한 풍속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것이지만 그 첩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민사부는 25일 조모씨(서울서초동)가 전남펀 임모씨 (서울이태원동225의163)를 상대로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임씨는 조씨에게 매월5만원씩의 자녀 양육비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조씨는 74년부터 임씨와 동거, 2명의딸을 두었으나 임씨의 본처가 이 사실을 알게돼 임씨와 헤어지는조건으로 1천만원의 위자료와 매달 5만원씩의 자녀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도 임씨가 이를 이행하지않아 소송을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이『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축첩관계를 해소하기위해 맺은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라는이유로패소판결을내리자상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