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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최후 밝힐 키맨 '양회정·김엄마' 자수 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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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서울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시신에 대한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뒤쪽 화면 은 다중채널 CT 로 유 회장 의 시신을 촬영한 사진이다. [김상선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不明)’으로 나옴에 따라 유병언 회장의 최후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자살인지를 둘러싼 퍼즐 풀기는 유 회장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수사에 달린 셈이다. 검찰은 이날 유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유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김명숙(일명 ‘김엄마’·59)씨 등에 ‘자수 땐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 국과수까지 사인(死因)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키맨’들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과수의 시신 감식 결과 발표 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가톨릭대 강신몽(법의학) 교수는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 이상(異常) 탈의는 체온이 떨어지다 사망 직전 급격히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또 시신에 독극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근육조직에서 골절이나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대 의대 이승덕(법의학) 교수는 “국과수 감식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궁금증 가운데 많은 부분을 배제할 수 있다”며 “최후 행적까지 종합하면 더 좋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 회장 사인은 검경의 보강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 회장 사망사건 수사는 전남지방경찰청과 순천경찰서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5일 밤 검찰 검거팀의 순천 별장 압수수색 후 유 회장이 어떤 경로로 도피했는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별장 통나무 벽장에 숨어 있다 빠져나온 뒤 2.5㎞ 거리에 있는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까지의 이동 루트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신으로만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류품 수색과 탐문 등으로 사인을 밝힐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류품 등을 통해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면 사망시간은 물론 사인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 경찰 180여 명이 탐지견을 동원해 산속을 수색했다. 유 회장과 별장에 함께 있던 개인비서 신모(33·여)씨와 별장 관리인 변모(61)씨 부부에 대한 재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인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김명숙씨를 조속히 검거키로 했다. 강찬우 신임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이날 “양씨 등 범인도피 혐의 수배자들이 7월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범인(유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거가 어렵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씨는 지인들에게 “5월 25일 새벽 검찰수사관들이 유 회장이 있는 별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망 나와 도움을 청하러 전주로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안성 금수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부인 유모씨와 함께 종적을 감춘 상태다.

글=정효식·이유정 기자, 순천=최경호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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