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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권은희 남편, 상가 낙찰 때 10억 출처 불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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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오른쪽)가 지난 19일 광주시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의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의혹을 키우는 새누리당에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김한길 공동대표)며 강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권은희’가 7·30 재·보선의 가장 논쟁적 화두로 떠오른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재산신고 시 권 후보의 배우자 남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두 곳이 소유한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일부 자금의 출처, 변제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21일 “남씨가 대표로 있는 스마트에듀가 소유한 상가 7개 중 5개의 경락대금(입찰 보증금과 나머지 대금) 중 10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에 따르면 남씨가 지분 40%(8000주)를 갖고 있는 스마트에듀가 소유한 청주시내 빌딩상가 7곳 가운데 2011년 7월 28일과 8월 1일에 낙찰받은 5곳의 경락대금은 2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12억원. 1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에 권 후보 측은 “친구들로부터 10억원 펀딩을 받았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에듀의 김모 이사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이사들이 각각 부담해 돈을 모았고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친구들이라고 해도 무담보로 10억원을 대여해준다는 게 상식적이냐”며 “상가를 낙찰받은 시점부터 6월까지 남씨가 소유한 상가의 월세를 합쳐도 35개월간 4억9000만원에 불과해 10억원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권 후보 측이 변제를 마쳤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다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의 남편 남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소지가 버스 차고지로 쓰이는 공터란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주소지의 실제 지목(地目)은 주차장으로 돼 있다. 차고지는 스마트에듀 감사인 또 다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 소속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며 “실태 조사 결과 법인의 존재가 불확실하면 대주주 등 개인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무대응해 오던 기조를 180도 바꿨다. 더 이상의 무대응은 자칫 전국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권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권 후보의 정의를 신뢰하는 전국 15곳의 유권자들께서 표로써 권 후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까지 너무 권 후보에게만 매달리다가 자칫 다른 선거를 놓칠 수도 있다”며 “선거에선 현행법보다 무서운 게 정서법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새정치련, 김용남 재산신고 축소 의혹 맞불=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 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일체를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김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은 논이 아니라 ‘대지’로 지난해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다. 논을 대지로 환산하면 김 후보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 김 후보 측은 “ 9일 공천이 확정된 후 서둘러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고한 토지 면적은 같지만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해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다.

천권필·이윤석·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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