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하라"…개원가 '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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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에 나섰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타업종과 차별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 분야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기타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6일 “타업장과의 차별성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뤄줘야 한다”며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단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어 불합리적이며, 이로 인한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혁위 건의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국세청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단순히 법에 따라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라며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진료비가 전액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대해서까지 발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무발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도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확보 목적"이라며 "공단 부담금의 포함, 행정적인 부담, 의도하지 않은 행정 미숙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 양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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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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