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1학기|융자한도액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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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융기관대표자회의는 금년도1학기 학자금융자한도를 ▲국·공립대학 11만원 ▲사립대학 자연계 및 지방대학 22만원 ▲사립대학 인문계 16만원씩으로 결정, 9일부터 각 학교의,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대학은 8만원, 전문대학은 10만∼16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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