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재산 불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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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고민은 여윳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도 생계비를 빼면 저축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는 금리가 높은 상품보다는 철저히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모아가는 중요하다. 대출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지출은 가급적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 목돈부터 만들자

내집마련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테크를 위해선 목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활비를 쓰기 전에 일정부분 무조건 떼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해선 목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축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세금우대 상품이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상품을 활용한다. 고금리 상품보다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주식 등 원금을 한번에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미리 정한 목표까지 목돈이 모일 때까지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보다는 확정금리상품이 저축을 계속 해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소액 저축의 경우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신협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1인당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들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유사 금융회사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 회사는 파산할 경우 돈을 되찾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절대수익 추구형 헤지펀드' 또는 '적립식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씩 저축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이 되도록 하면서 주가 등락에 따라 높은 수익을 올리게 설계돼 있다. 최근 이들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0%대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다.

◇ 내집마련을 위한 대책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한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집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대전 전지역, 인천.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충남.충북.부산시.대구시 일부지역 등에선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량 가운데 75%에 대해 우선 청약권을 준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50%였다. 또 저소득 근로자는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게 필수다.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맞춤 대출을 이용한다. 연간 상여금을 제외한 순수 급여가 3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 전셋집이나 내집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6%로 일반 보증대출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당장 내집을 장만할 만한 목돈은 없으나 안정된 직장이 있는 근로자라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제도나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등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현재 일반아파트 대출의 융자비율이 40~60% 정도인 것에 비해, 모기지론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대출이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분양을 받는다면 지난해까지 최초 주택자금대출으로 알려졌던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모기지론보다 금리이나 상환조건 면에서 유리하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주택자금대출은 일반대출과는 달리 도중에 대출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금리도 6%로 낮은 편이다.

◇ 보험도 고려하자

생산직 근로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사무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작더라도 보험을 가입해 두는게 필요하다. 우선 각종 재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필수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도 많은 사고나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다쳐 생활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선 종신보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종신보험과 보장 내용은 똑같으면서 보장기간을 일정 나이까지로 제한하는 정기보험을 권한다.

예컨대 35세 남자가 사망 시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15만원 안팎이지만 6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정기보험은 나중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미리 따져보고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보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게 설계사를 통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 최근엔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미리 비교해보고 들 수도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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