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안된 동자부 법안…협의 과정서 알맹이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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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력자원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 합리화 추진 법안』, 『석유 개발 공사 법안』, 『전원 개발 촉진 법안』 등은 모두 관계 부처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알맹이가 빠져 「이빨 빠진 호랑이」격이 되고 말았다.
「에너지」 법안의 경우 3백억원 정도의 기금을 목적세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원과 재무부의 반대로 무산돼 버렸고 전원 개발법도 개발 자금의 의무적 조성 규정이 삭제됐는가하면 석유 개발 공사 법안도 자본금이 당초의 2천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대폭 축소.
개발 공사 법안의 경우 원유 도입액의 일정액을 목적세로 떼어 비축 자금 등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목적세 신설에 관계부처가 강력히 반대, 석유 사업법에 의한 석유 개발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낙착됐다는 것.
특히 당초의 자본금 2천억원도 민법상 최소한 10%는 납입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따라 할 수 없이 5백억원으로 축소하여 내년에 50억원 정도의 정부출연금으로 간신히 설립은 될 것 같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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