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업자. 건물 저당 잡히고 도주|입주 30가구 집 잃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125 고려「아파트」가동 30가구 1백여 주민들은 3일「아파트」대표 조민제 씨(57)가 이「아파트」를 저당, 부채 3천만 원을 빌어 쓰고 도주, 채권자가「아파트」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해와 집을 잃게됐다며 해결을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주민들은「아파트」대표 조씨가 75년 국민주택자금 1억7천만 원을 융자받아 5억 원을 들여「아파트」를 지었는데 건축비가 달리자 사채업자인 윤선갑 씨(68·서울 도봉구 수유동 119)에게 3천만 원을 빌며『돈을 갚지 못할 경우「아파트」가동 등기권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후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
윤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3일 소유권등기를 마쳐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종용, 입주자들이 조씨의 부채 3천만 원에 대한 시한부상환을 제의했으나 거절하고 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