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에 청와대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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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21일 합의했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 대상은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세월호 선장·승무원들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대응방안 ▶언론사 재난 보도의 적절성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등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대응실패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과 관련해선 제주·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이 조사를 받는다.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합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처음부터 그냥 해본 얘기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건 아니다”는 분위기다.

 특위는 여야 동수(각 9명씩)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한다. 국조 기간, 증인 등 세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란법도 처리될 듯=관료사회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6월 처리가 유력하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3일 법안소위에서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26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영란법의 원안처리 의사를 밝혔다. 원안은 대가성·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과잉입법’이라며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2013년 8월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뒤 법안처리를 미뤄오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확대(300억원→1000억원)하고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하며 ▶관광·공연예술계에 500억원을 융자하는 데 합의했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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