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 등록 않고 걷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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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세월호 유가족 돕기 모금운동이 벌어지면서 성금 유용과 횡령·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불법 모금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1년간 모금액에 따라 등록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모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안행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가 이미 등록했다.

 모금액이 10억~1000만원일 경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 이후 출범한 바보의나눔 등이 서울시에 등록했다. 등록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등록 말소 및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기원 안행부 민간협력과장은 “모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법인·단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할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등록단체에 기탁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기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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