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사실상 전면 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독과점가격과 최고가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6백개 주요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정해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의 2내지 3배까지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들 행정지도 가격품목은 독과점가격이나 최고가격으로 묶을 수 없는 품목이므로 행정지도를 통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특수소득표준적용을 수시로 활용하는 한편, 77년 6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응징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물가지도 및 단속요령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와의 협의를 마쳤다.
이 요령은 물가지도와 단속의 운영을 다원화시켜 본청에는 국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두고 간세국장을 지도본부장으로, 조사국장을 단속본부장으로 한 지도 점검반 및 물가단속 점검반을 실치하며 ▲지방청에는 상시 가동하는 기동반을 ▲각 세무서에는 2인1조로 구성한 4천9백20개의 지도단속반을 각각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단속의 종류도 다양화, ①전 세무공무원이 전국시장에 대해 일제히 집중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②집중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에는 하루 1회 이상 매일 수시로 지역별 책임단 속제를 실시하며 ③6대도시의 물가집중단속을 위해 3백19명으로 편성된 기동반을 상주 근무시키며 ④기준가격고시 품목단속에는 본청과 지방청의 물가조사전문요원 60명을 동원, 상품의 질이나 유통과정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물가단속에서 적발된 기준가격위반업체는 부당이득세를 즉시 부과, 징수하며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함께 실시하며 행정지도가격위반업체는 초과이득금액의 2내지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또 대리점·특약점·기타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메이커」에 대해 거래중지를 요청하고 관허업체는 허가취소요청, 위반사항빈발업종은 최고가격추가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품목별·규격별 소비자 가격 위반업체 고발요령 등을 기재한 소비자가격 변동표 를 7백만부 인쇄, 오는 30일의 반상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목별사업자 가격·「마진」변동표를 사업장에 게시케 하는 한편 값이 내리는 품목은 일간지에 광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상품광고에 반드시 소비자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업체는 불성실업체로 지정, 차등 과세할 것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또 7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3차 예행연습 때 모든 사업자로부터 판매 가격 신고서와 가격준수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