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사본 변조 복사해도 「공문서 변조죄」성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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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성북지원합의부(재판장이병순지원장)는 4일『공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변조하였다 해도 그 결과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변조한 영업감찰 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다시 복사, 이를 전화 청약에 사용한 서울 동대문 상가주식회사 상무 박건수피고인(45)에게 공문서변조 및 형사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74년1l윌25일 자기회사 소유인 유람「호텔」(서울 종로구 창인동)의 구내전화 설치 승인신청을 동대문전화국에 내면서「부동산 임대매매업」으로 돼있는 영업감찰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업종란에「호텔」이란 표기를 삽입, 이것을 다시 전자복사, 영업 감찰이 마치「호델·부동산임대업」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구내 전화설치를 하는데는 업종이「호텔」로된 영업감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복사기나 사진에 의한 복사문서가 형법상「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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