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공무원 폭행 땐 앞으론 구속 수사가 원칙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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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호 01면

검찰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토록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公務)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집행 방해사범들이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과잉 진압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댈 경우 훈방이나 약식기소 등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술집에서 소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수사기록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의 이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인사조치 했지만 공권력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은 유례가 드물다.

검찰이 수사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를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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