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1년 만기)16.2%, 대출18%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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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1일 하오 금통운위는 8월2일부터 은행의 여수신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대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시키기로 의결했다. 금리는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를 현년의 15%에서 16.2%로 일반대출금리를 15.5%에서 17%(우량기업기준)내지 19%(일반인이 쓸 때는18%)로 수출금융을 7%에서 8%로 각각 인상되었다. <관계기사2,3면>
또 금전신탁수신금리도 2년 짜리가 15.8%에서 17.2%로, 1년 짜리가 15.4%에서 16.8%로 인상되었다.
대출제도의 개편은 「프라임·레이트」제를 실시,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일반기업보다 낮은 금리(연1%낮음)를 적용하고 모든 은행대출을 처음부터 설비와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설비자금은 최고15년까지 기업이 은행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되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높은 19%(8년 초과)로 정했다.
또 단기운전자금은 기업별로 한도를 설정(10월말까지 결정), 그 범위 안에선 기업이 항상 갚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단기 예금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이 올리고 정기적금 및 중산층 재산형성저축도 금리를 올렸다.
정부는 금리인상 조처와 함께 수출용 시설재 도입을 위해 1억「달러」의 외화대부를 실시하고 수입담보금의 90일 동결조처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아래 8월중 수입신용장 개분은 80일간. 9월 개설분은 70일간, 10월 개설분은 60일간 동결하고 11월부터는 담보금 동결을 폐지키로 했다. 1억「달러」의 외화대부융자조건은 2년 거치 포함 5년 이내 상환에 소요수입대전의 70%까지이며 금리는 국제 금리에 따라 유동화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시설재수입을 위한 금융자금 대출을 기간산업·수출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대출방식을 바꾸어 현재 일률적으로 연7%의 원화 금융을 해주던 것을 생산집하자금은 연8%의 원화금융으로, 수입자금은 「유로」금리에 2.5%를 가산한 외대금융으로 해주기로 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이번 금리의 인상은 저축자에 대한 실질금리의 보장과 대출억제·저축증가·설비금융체제의 정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새 금리는 대출금리는 8월2일 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어음기일 또는 이자지급일부터, 학자금·부업자금·수출입은행자금 융자분은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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