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택시운전사들 급여 고정제로 바꾸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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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0일 대부분의 「택시」운수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운전사에 대한 일당급여제를 8월부터는 고정급여제(월급제)로 하도록 전국 각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6, 7월 2개월간은 각「택시」회사에대해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8월부터 시행하되 이행하지않을경우 1차적발에 시정명령, 2차적발에는 해당회사에대해 면허취소토록했다.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운전사에 대한 급여를 운전사가 매일일정액을 회사 또는 차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수입을 자기소득으로 하는 소위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운전사의 욕심 때문에 합승행위는 물론 난폭운전등으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있으므로 이를시정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어떠한 형태의 도급제도 금지하고 ⓛ매월 일정액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급여제나 ③급여일부를 고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영업수입에 따라 성과급으로 회사가 부담지급하는등 2가지 방안을 노사협의에의해 택일,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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