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교포, 일 정부도항 증 있으면 무국적자 출국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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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소련정부는「사할린」억류동포 중 무국적자라도 일본정부가 도항증(일종의 일본입국「비자」)을 발급하면 출국허가를 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억류교포 귀환 한국인 회(회장 박노학)측에 의하면 교포들은 최근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인처가 있는 자 등 일본 안에 친척이 있는 교포에게만 출국허가를 해주던 소련당국이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친척이 없는 무국적자(억류교포 4만명 중 약 4천명)에게도 일본정부에서 도항 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출국허가를 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사할린」교포 최정식씨(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가 지난 4월 무국적 교포로서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일소 양해에 따라 지금까지 입국사증을 발급한 「사할린」교포는 작년 12월25일자로 김화춘(여·71), 문광일 백정여 문미옥 문미자 문명곡씨(이상은 김화춘씨 자녀), 2월27일자로 최정식씨 등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최씨와 김씨만 소련당국의 출국허가가 나왔는데 문광일씨 등 자녀에게는 허가가 없어 김씨일가는 아직「사할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할린」억류교포 무국적자 가운데 한국과 일본귀환 희망자 1천8백41명(75년 말)에 대해 일본관계당국이 심사, 도항 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일본정부는 귀환 후 거류지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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