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성추행에 자살한 여군 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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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육군이 직속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요구받아 자살한 여군 대위를 직무수행 도중 사망한 순직(殉職)으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던 A대위는 ‘직속 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결혼을 앞둔 약혼자도 있는 상태였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군 대위의 자살은 순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의 훈령에 따르면 자살 사건의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때 순직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성(性) 군기 위반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건 처음이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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