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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유소년팀 '리틀 메시' 이승우, 에이전트사와 1억5000만원 법정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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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의 ‘리틀 메시’ 이승우(16·사진)가 송사에 휘말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3일 “이승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S2매니지먼트 측이 21일 이승우와 법정대리인인 부친 이영재씨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배상 청구 액수는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합쳐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승우 측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한 게 발단이 됐다. S2매니지먼트 측은 23일 “2012년 4월에 2년간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초 갑작스럽게 선수 부친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측은 계약 파기의 이유로 ‘2년 단위로 총 네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해 2019년 6월까지 지속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명시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선수 매니지먼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스폰서십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희경 S2매니지먼트 대표는 “4단계의 계약을 제시한 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이승우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포츠용품사 A와 수천만원대의 스폰서십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측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과 관련해 축구계는 유럽 현지 에이전트와 손을 잡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한다. 이승우는 S2매니지먼트에 결별을 통보한 뒤 유럽 굴지의 에이전트사 MBS(스페인) 소속의 페레 과르디올라에게 대리인 업무를 맡겼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은 “어른들의 싸움에 앞길이 창창한 16세 유망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송지훈·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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