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둔 전화료|천2백여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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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당국의 실수와 기재 노후탓으로 전화요금을 냈다가 착오로 판명돼 감액된것이 올들어 8월말현재 1천2백4만6천원이나 된다.
18일 체신부에 따르면 체신부가 8월말까지 접수한 전화요금 이의 신청중 27%인 6백99건이 체신당국의 착오로 판명됐다는것.
이 같은 착오발생 원인은 번호잘못기재의 경우가 4백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장이 92건, 「펀치」착오가 5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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