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방위세법에 의해 사치성 소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 물품세 대상 품목은 보석· 귀금속·가구·시계·설탕·「코피」등과 TV·냉장고·녹음기등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포함되며 입장세중의 대상은「골프」장·독탕·「터키」탕·사교「댄스」장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재무부에 의하면 또한 주류 중 세액의 10%가 방위세로 부과되는 저급 주는 탁주·약주·과실주·소주·기타 증류수 및 합성 청주 등 이며 다른 주류는 모두 고급 주로 주세 액의 20%가 부과된다.
방위세가 부과될 물품세 대상품목과 입장세 및 유흥 음식세 대상장소는 다음과 같다.
<물품 세 대상품목>
▲보석 ▲진주 및 동제품 ▲별갑·산호·호박·상아 및 동제품 ▲귀금속 제품 ▲가구와 금고 ▲칠기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오락용 표적사격 기 ▲수렵용 총포류 ▲수렵용 탄환 ▲골패·화투류 ▲당구와「골프」용품 ▲「모터보트」와「요트」 ▲낚시용구 ▲모피와 우모 제품 ▲인발 및 인조인발 제품 ▲끽연용구 ▲시계 ▲특수화장품 및 용구 ▲공기조절기 및 부품 ▲TV 및 부품 ▲전기냉장고 및 부품 ▲전기소제 기 및 부품 ▲「가스」·유류 또는 전기이용기구 ▲전기모포 ▲축음기 및 부품 ▲축음기「레코드」▲녹음기 및「테이프」 ▲조명기구 ▲선풍기 ▲악기 ▲「믹서」 및「주서」 ▲승용자동차 자동 2륜 자동차 ▲전화기 ▲고급유리 제품 ▲「라디오」 ▲재봉기 ▲사진기 ▲촬영기 ▲「필름」 ▲환등기 ▲쌍안경 ▲계산기 ▲타자기 ▲녹용 ▲「코피」와「코코아」▲설탕 ▲당밀 ▲자양강장제 ▲인공감미료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글루타민소다」물품>
<입장세 대상 장소>
▲당구장·「베이비·골프」장 ▲「골프」장 ▲독탕·「터키」탕 ▲휴게실을 갖춘 욕탕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 ▲사교「댄스」장입장세>
<유흥음식 세 대상장소>
▲요리점 ▲무용장 ▲「카바레」▲「바」▲고급에 속하는 음식점 ▲「호텔」유흥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