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과세될 물품 세 대상품목|보석·설탕·전기제품 등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설되는 방위세법에 의해 사치성 소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 물품세 대상 품목은 보석· 귀금속·가구·시계·설탕·「코피」등과 TV·냉장고·녹음기등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포함되며 입장세중의 대상은「골프」장·독탕·「터키」탕·사교「댄스」장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재무부에 의하면 또한 주류 중 세액의 10%가 방위세로 부과되는 저급 주는 탁주·약주·과실주·소주·기타 증류수 및 합성 청주 등 이며 다른 주류는 모두 고급 주로 주세 액의 20%가 부과된다.
방위세가 부과될 물품세 대상품목과 입장세 및 유흥 음식세 대상장소는 다음과 같다.

<물품 세 대상품목>
▲보석 ▲진주 및 동제품 ▲별갑·산호·호박·상아 및 동제품 ▲귀금속 제품 ▲가구와 금고 ▲칠기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오락용 표적사격 기 ▲수렵용 총포류 ▲수렵용 탄환 ▲골패·화투류 ▲당구와「골프」용품 ▲「모터보트」와「요트」 ▲낚시용구 ▲모피와 우모 제품 ▲인발 및 인조인발 제품 ▲끽연용구 ▲시계 ▲특수화장품 및 용구 ▲공기조절기 및 부품 ▲TV 및 부품 ▲전기냉장고 및 부품 ▲전기소제 기 및 부품 ▲「가스」·유류 또는 전기이용기구 ▲전기모포 ▲축음기 및 부품 ▲축음기「레코드」▲녹음기 및「테이프」 ▲조명기구 ▲선풍기 ▲악기 ▲「믹서」 및「주서」 ▲승용자동차 자동 2륜 자동차 ▲전화기 ▲고급유리 제품 ▲「라디오」 ▲재봉기 ▲사진기 ▲촬영기 ▲「필름」 ▲환등기 ▲쌍안경 ▲계산기 ▲타자기 ▲녹용 ▲「코피」와「코코아」▲설탕 ▲당밀 ▲자양강장제 ▲인공감미료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글루타민소다」

<입장세 대상 장소>
▲당구장·「베이비·골프」장 ▲「골프」장 ▲독탕·「터키」탕 ▲휴게실을 갖춘 욕탕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 ▲사교「댄스」장

<유흥음식 세 대상장소>
▲요리점 ▲무용장 ▲「카바레」▲「바」▲고급에 속하는 음식점 ▲「호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