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대당 중앙집행위장 김달호씨|혁명재판형 실핵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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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전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김달호씨(63·서울마포구망원동421의18)가낸 형실효신청을 심리,『혁명재판소가 61년10월31일 김씨에게 선고한「징역15년에 처한다」는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지난5월17일 내렸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역을 끝내고 7년이 지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일이 없고 김씨가 조직했던 사회대중당이 이미 해체 된 점』등을 들어 김씨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김씨는 61년10월31일「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62년1월9일 상소기각이 돼 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 감형을 받아 68년4월20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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