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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대당 중앙집행위장 김달호씨|혁명재판형 실핵 결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전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김달호씨(63·서울마포구망원동421의18)가낸 형실효신청을 심리,『혁명재판소가 61년10월31일 김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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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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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거법상의 한가지 특징「형의 실효선고와」와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피선거권조항에 새로 들어간 형의 실효선고 제에 관한 2건의 질의와 2건의 건의가 접수돼 있다.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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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 불허에
5·16혁명이후「반국가 행위에 관한 특정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안양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바있는 김달호씨(56·전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