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상의 한가지 특징「형의 실효선고와」와 피선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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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피선거권조항에 새로 들어간 형의 실효선고 제에 관한 2건의 질의와 2건의 건의가 접수돼 있다.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 종전의 법은『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새 법은「형의 실효선고」를 받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고 형법(제81조)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해 피선거권에 큰 제약을 추가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질의요지는 ▲선거법은 형의 실효선고를 받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복역을 마친 후 7년이 훨씬 넘었어도 형식요건인 실효선고를 받지 않으면 입후보할 수 없는가. ▲종전선거법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일종의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데 또다시 실효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한다면 헌법 제11조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법 위반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 68년 5월에 유기로 나온 후 71년 총 선에서 당선, 8대의원을 지낸 윤길중씨를 비롯해 전 사회대중당위원장 김달호씨와 전 통일사회당위원장 김성도씨, 대중당의 이동화 대표최고위원 등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 피선거권규정에 묶이는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해외시찰에 나가있는 주재황 위원장이 귀국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공식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고이상형을 받은 사람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경우는 ①7년이 지나 형의 실효선고를 받는 것 외에 ②일반사면을 받았을 때 ③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특별사면을 받았을 때와 ④사면 법에 의해 복권된 경우다.
▲일반사면은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사면법 제5조1항)따로 실효선고가 필요치 않다. 일반 사면은 63년12월 이후엔 없었음)
▲또 특별사면인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게 보통이고 사면 법5조2항 단서는『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이 단서에 따른 특별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도 따로 실효선고가 필요치 않다.(특정인이 어느 규정에 근거한 특별사면을 받았는가는 법무부에 조회해야 한다) ▲복권은 일반사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따로 실효선고를 안 받아도 된다. 최근의 복권 영은 63년 8월에 있었는데 3·15부정선거관련자가 이에 의해 복권됐다.
▲형의 실효선고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지 7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다음 선거일이 2월 초순에 공고된다고 보면 66년 1월 말 이전에 복역을 마친 사람이어야 실효선고를 받아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죄의 경우다. 셋째는 본인 또는 검사가 신청해야 한다.
단지 이 신청의 처리에 있어 형법(제81조)『…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해 재량행위 같으나 법 정신으로 보아 반드시 해 주어야하는 가속행위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또 성질상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량행위로 해석되거나 처리를 늦추면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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