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임시국회 6월30일 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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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93회 임시국회가 오는 6월30일 여야공동으로 소집케 됐다.
여당은 임시국회를 6월30일에 열기로 방침을 정해 이를 야당 측에 통고했으며 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화당의 박철 부총무는 26일 임시국회회기를 약 10일 간으로 잡고 ▲상위활동 5일 ▲본회의 대 정부질문 3일 ▲본회의 의안처리 기간은 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64개 계류안건과 보안처분에 관한 법(가칭)을 야당과 절충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민당 측은「보안처분에 관한 법」(가칭)에 대해 적용범위 확대 및 행정부에 의한 처분권행사 등을 문제점으로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의 제93회 임시국회소집 방침은 24일 김용태 공화당총무에 의해 김형일 신민당총무에게 통고됐다. 신민당 황낙주 부총무는 여야가 6월말에 공동으로 국회를 소집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하고 임시국회에서 대 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전반을 심의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당이 수에 의해서 신민당이 낸 의장단 불신임안 및 5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폐기시킨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저지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모두64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41건(정부제안 17건·여당 3건·신민 16건·무소속 5건) ▲결의안=12건(모두 신민 제출) ▲징계안=7건(공화 5건·신민 2건)▲건의안=4건(신민3·무소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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