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정지중 형 확정 인사 12명 재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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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난 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이철군(27) 등 민청학련관련자 12명에 대한 구속정지를 취소 10일 상오 이들을 재 수감했다.
김찬국 교수는 이번 재 수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 12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데 따른 형 집행정지문제는 이날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다시 집행, 재 수감된 민청학련관련 피고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철(서울대·무기) ▲황인성(서울대·징20·자15) ▲서중석(서울대·징20·자15) ▲정윤선(서울대·징20·자15) ▲정화영(경북대·징15·자15) ▲임규영(경북대·징15·자15) ▲정상복(무직·징15·자15) ▲이직형(KSCF총무·징12·자12) ▲유근일(중앙논설위원·징20·자15) ▲이근성(서울대졸·징20·자15) ▲김형기(성산중교사·징12·자12) ▲박용훈(서울대·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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