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 3만원, 5만원 … 꺾이지 않는 보조금 경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고강도 제재를 앞두고 또다시 기습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 국회에서는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알려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음성적인 보조금 경쟁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주요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시물이 대거 올라왔다. 한 카페에서는 “영업정지 전 마지막 기회”라며 ‘갤포아 12만, G2 12만, 베시업 3만, 아이언 3만’이라는 단체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번호이동을 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4 LTE-A와 LG전자 G2를 12만원,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과 베가 아이언을 할부원금 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카페에서도 ‘아이폰 5S 16G 할부원금 5만원’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60만~70만원의 보조금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통사들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었다. 25일에만 총 4만1690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그 결과 SK텔레콤(3198명)·LG유플러스(3290명)가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KT는 6488명이 줄었다.

 이처럼 보조금 경쟁이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부는 다음 달부터 이통사 3사에 각각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체 한 곳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동시에 2개 업체씩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또 이번에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기기 변경까지 금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단말기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혼탁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강태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