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할인 15% 이내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반영 예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책 할인 15% 이내로’.

앞으로 책 할인 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15%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25일 회의에서 도서 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제 할인 폭 변동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에 대해서는 정가의 10%의 할인과 할인된 가격 10%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한다.

책 할인 15% 이내로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책 할인 15% 이내로, 법 개정될까?”,“책 할인 15% 이내로, 구간도 포함이라니 너무하네”,“책 할인 15% 이내로, 안 그래도 책 안 사보는데”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