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 대출 가능' 이런 권유 문자 앞으론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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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정무위는 13일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부터)이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빈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출모집인에게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받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3월 말까지 중단돼 있지만, 정부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필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6~10개 정도로 줄어 든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 대책에 따르면 문자의 경우 전화와 달리 무차별적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 모집이나 권유에 이용될 수 없다. 만일 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는다면 금융사기로 의심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초기부터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관리하도록 하고, 포괄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고객정보도 줄어든다. 이름과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은 공통필수 항목이며 상품에 따라 연소득 같은 3~4개 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입 시 연소득 제한이 있는 재형저축에 들 때는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를 제외한 재산이나 연령을 수집할 때는 목적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결혼기념일같이 신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교환해 영업에 활용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고객 편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사회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편 1억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국민·농협·롯데카드사에 대해서는 1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16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글=김원배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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