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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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전국에 걸쳐 적용케 되자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은 많으나 매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전국 36개시와 고속도로 인접 지역 및 기준지가는 시 지역 내 토지에만 양도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적용되고 기타 토지·건물은 소득세법의 부동산 소득으로 낮은 세율(최저15%에서 최고 48%의 5단계 체차적용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양도 차액의 50%가 양도세로 흡수케 되자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우기 올해 안으로 사서 파는 경우 외에는 역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을 노리는 무주택자나 일반 시민 외에는 부동산 거래업자들 마저 매기 부진으로 거래가 한산해 시가는 상반기보다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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