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방부제 AF2의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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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후생성이 지난달 26일자 관보로써 고시한 방부제 AF2의 사용금지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도 곧 실시될 것 같다. 보사부는 6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정방부제인 AF2(「프릴·니트로아크릴」산「아미드」)의 유입 및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곧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 한다. 항상 늑장만 부리던 보사부가 일본의 사용금지 후 10일만에 그 뒤를 따르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보사부는 사용금지령에 있어 현재 수입 보관되고 있는 AF2의 폐기 등도 철저히 감독해 주기 바란다.
AF2는 현재 식육「햄」과 「소시지」 팥앙금류와 어육 「햄」 및 「소시지」·두부·어육연제품 등에 식품첨가물로 대량 사용되고 있다. AF2는 본래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67년부터 식품첨가물허가를 받아 연간 1천kg씩을 수입하여 주로 국내「햄」 및 「소시지」「메이커」에 공급되어왔다. 따라서 국내 유수의 「햄」이나 「소시지」제조원은 거의 전부가 AF2를 사용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의 AF2는 작년 9월에 이미 유전인자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일본국립유전연구소에서 지적되었다. 그래서 일본후생성은 곧 국립위생시험소에 유해여부를 가려낼 것을 의뢰하여 이제야 발암물질로서 유해함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발매금지조치를 내리게된 것이다. 일본에서의 AF2유독설은 국내 학계에서도 널리 퍼졌고, 국내에서도 마땅히 실험을 했어야 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국내보도기관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스러운 일이다.
보사부는 식품공해나 약품공해문제의 보도를 지나치게 꺼리고 있으며 협조공문이란 것을 띄워 학자의 연구결과까지 발표 보도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과학적·비민주적인 조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보사부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관한 보도까지 막으려하기 때문에 국민은 안전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도조차 믿지 않고 모두를 유해식품으로 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해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하며,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에는 즉각 거기 따른 조사연구를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관례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니트로푸란」유도체인 AF2의 발암위험은 이미 학계에서 지적되어온 바인데도 보사부가 에 대한 연구조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F2와 같은 「니트로푸란」계의 화합물로서는 「프라조리돈」·「나이하이드라존」·「프라미졸」·「파나존」 등 4종이 일본에서 배합사료에도 첨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사물질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속히 안전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동물사료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소나 돼지의 신체 내에 축적될 것이요, 사람들이 그 식육을 먹는 경우, 인간에게 발암현상이나 유전인자에 돌연변이가 생길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주변에는 수많은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 수많은 식품첨가물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의약품 등은 흔히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의 재확인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다. 이러한 일은 마치 후진국 시민들을 의약품의 인체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식품첨가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아직 공인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허가 해주는 경우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보사부는 AF2의 판금에 따라 다른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이 과연 안전한가 다시 검사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하여 보사부나 농수산부·상공부 등은 종합적인 연구조사기관을 설치하고 의약품이나 식품첨가물·공산품·사료 등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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