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세금 감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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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4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법인에 부과되는 전화세의 면제와 재산세·주민세·등록세 등의 감면을 내무·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전화세는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 중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사립 학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등록세 역시 국·공립 학교와 서울·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면세되지만 서울·부산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부과되고 있어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민세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과되어 공교육 기관인 사립학교가 일반 사업장, 또는 사업소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토지·임야 등에 대해서도 사업 명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나 공한지 등으로 간주, 공한지세 등 이 중과 세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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