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씨 징역3년·집행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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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번 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12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 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피고인에 대한 내란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선고 공판을 국방부 법정에서 열고 윤보선 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구형 징역15년 자격경지15년)을,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등 세 피고인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김찬국 피고인에게는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보선 피고인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은 구형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신체제에 불만을 품고 이를 부정, 전복하기 위하여서는 현정부를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어오던 중 학생들의 현장 참여를 명분으로 한 학원소요를 이용, 현정부의 타도를 획책하여 오던 자들로서 민청학연의 조직을 주도하여 온 이철·나병식·서중석·황인성·김영준·김학민 등에게 「학생들이 일어나 4·19사임과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유혈사태를 유발, 현정부를 타도하라」고 내란을 선동, 거사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변란 기도사건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밝히고 『당연히 할 일을 하였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국적인 처사였다고 자부하고 있는 망각을 엄하게 다스려 새 역사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윤보선 피고인은 전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정상을 참작,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는 윤보선 피고인의 부인 공덕귀 여사·김옥길 이대총장 등 2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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