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재산 116억원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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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12월 파업 손실을 이유로 제기한 철도노조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노조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용산과 대전 소재 아파트 4채가 11억4300만원, 채권이 104억8400만원으로 총 116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과 지난해 파업 손실액 77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본안 소송에서 인정될 경우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 손실이 총 437억원에 달했지만 추가 소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파업과 관련해 역대 최다액인 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노동전문 민경한(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가압류와 손해배상 규모가 최고액을 경신하는 것은 해당 노조는 물론 다른 기업 노조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김명환(48) 위원장,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본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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