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도 책임있다 10만원만 지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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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12일 여류작가 정연희씨(39)와 간통협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김응삼씨(39)의처 김영숙씨(39·서울중구명동2가25의27)가 정씨를 상대로낸 5백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 공판에서 『원고의 가정은 남편의 잘못이 있기 이전에 원고의 잘못등으로 극심한 가정불화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5백만원중 10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부분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살림을 돕는다는 구실로 직장생활을하면서 외박이 잦는등 가정을 돌보지않고 오히려 부부간 애정을 멀리한 책임에 비춰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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