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판매점 간판걸고 다방영업|"업태위반"단속 처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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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아이스크림」 판매대리점의 간판을걸고 다방영업행위를 하고있는 업소를 단속, 처벌토록 각보건소에 지시했다.
시보사당국은 올들어 「해태의집」·「퍼모스트」의집등 「아이스트림」판매소의간판을 걸고 「코피」 「홍차」등을 파는 업태 위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30일까지 이들을 모두 적발, 식품위생법에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보사국은 「아이스크림」제조회사에 업태를 위반하는 판매업소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줄 것을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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