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별 융자한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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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박영복 부정대출 사건처리 방안으로 재무장관·한은 총재·은행감독원장의 인책해임과 금융 통화위의 독립성 보장·거액융자한도인하. 시중은행의 민영화·금리체제의 재정비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민당소속 재무요원들이 마련한 처리방안은 또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임원의 연대 책임제 및 수출금융 사후관리 의무제와 재벌에 대한 편중 융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벌기업 단위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융자한도를 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 사건 처리방안 작성을 위임받은 재무위간사회의에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계속 법개정안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공세를 필 방침이다.
책임한계·법률개정사항·시정요구사항의 세부문으로된 신민당처리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개정사항▲한은법①9조=재무부장관으로 되어있는 금통위의장을 한은 총재로 바꾼다.②39조=금통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무장관의 재의 요청을 재적의원 3분의2 의결로 재의결 할 수 있도록 한다. ③금통위원 자격요건을 강화, 기업의 이해 관련자가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은행법①27조47호=금융기관의 불입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합계의 25%이던 대출한도를 20%로 맞춘다. ②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의 연대책임 및 수출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의 무규정을 신설.
◇시정요구사항▲금리체계 재정비=금리의 탄력성 있는 재조정과 다기화한 현행금리체계를 단순화 할 것.
▲시중은행의 민영화=민영화를 촉진하고 정부당국의 감독을 금융 정책수행과 공신력 유지에 국한하며 민영화된 은행의 행장과 임원은 주주총회가 선임. 금통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는다.
▲특수은행=기은·주택은·국민은 등 특수은행의 융자는 설립 목적에 한한다.
▲은행의 분식결산을 지양할 것.
▲은행임원의 임기보장=ⓛ형사소추나 법정해임 사유 없는 한 임원의 임기 등 신분보장. ②임기는 은행장은 4년, 임원은 3년으로 통일하되 은행장은 1기, 임원은 2기까지로 제한한다.
▲예금목표=예금 할당을 금지하고 양건제를 배제.
▲재벌융자=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융자한도를 정하고 사채·주식발행의 경우 조건부 융자만 허용한다.
▲상은 민간주주의 주권행사=10%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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