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방출 중단, 혼합곡만 방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양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미 방출을 중단, 6일부터 쌀과 누른 보리쌀을 합한 혼합곡만 방출키로 했다.
혼합곡은 쌀 75%, 누른보리쌀 25%(용량기준은 7대3)의 비율로 되어 있으며 가격은 정부 방출가격이 10㎏들이 부대당 9백90원, 소비자가격은 1천60원이다.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은 6일 이같은 정부 양곡정책 변화는 세계적 식량난을 고려, 쌀 소비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혼합곡만의 방출이 일반미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 일반미 최고가격제(80㎏들이 한 가마 1만2천원)를 계속 유지하되 6일부터는 농수산부·국세청·각시·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일반미 최고가격 준수여부와 정부미 유용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는 또 쌀 소비 절약을 위해 일반미의 도정수율을 인상, 현행 71.36%(현백율 10분도)를 72%로 높이도록 하고 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일반미 포장 안에 도정공장과 주소, 도정일자, 도정책임자 및 실중량이 표시된 꼬리표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그러나 경과조치로 도정수율이 72%미만인 현 재고미는 20일까지 모두 처분토록 허용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쌀값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한달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물가안정법을 적용, 영업허가취소에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4월말 현재 정부 보유 양곡은 쌀 5백만섬, 보리쌀 3백만섬 등 모두 8백만섬이라고 밝히고 쌀값은 신곡출회기까지 계속 현행가격을 유지하되 추곡수매기에는 그 동안의 물가변동을 감안, 적정수준까지 인상하여 농가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