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른 임금 실질 가치 보장|제도적 방안 세워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은 6일 하오 정부의 「2·6」 물가 안정에 관한 종합 대책에서 근로자 임금에 대해 평균 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조사, 인상토록 기업에 권고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최저임금제와 물가 상승에 다른 임금의 실질 가치 보장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는 정부가 「1·14」 긴급조치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면제했지만 ▲지난해 12월4일 10개 품목 가격을 최저 7%에서 최고 42·6%로 ▲2월1일과 5일 석유류에 82%를 인상한 것을 비롯, 비누·설탕·면사 등 필수 품목과 교통비 등을 대폭 올려 올 들어 도매 물가가 22·3%나 이미 올라 사실상 서민층의 생계 부담은 오히려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성명서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제도적 「슬라이딩·시스템」을 채택하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며 ▲기업은 생산 원가를 절감, 이윤의 적정화로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하라 ▲정부와 기업은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의 합리화를 기해 유통 과정의 「마지」폭을 좁히고 ▲모든 생산력을 생필품에 집중함으로써 생활 필수품의 수급 조절을 원만히 해 주도록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